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할 때 부모가 대준 자금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강영호)는 13일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얻어줬으나 아들 부부가 이혼하자 "전세금은 빌려준 것이니 되돌려달라"며 시아버지 강모(서울 강북구 우이동)씨가 전 며느리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줬을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훗날 갚으라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