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인접우회도로를 이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철도 주변일 경우 주민들의 방음시설 설치 요청을 모두 수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주거·녹지와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등 차량운행 규제가 필요한 주요시설과 주거형태,교통량 등을 감안해 차량의 소음·진동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