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11일 방류를 지시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부소장(군무원) 앨버트 맥팔랜드씨를 이르면 내주중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맥팔랜드씨를 상대로 독극물을 방류하도록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이 미군 영내범죄로 한미행정협정(SOFA) 대상자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사진과 목격자가 있고 미군이 방류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춰 범죄성립은 명백하다"며 "방류가 1회성인지 정화처리를 거쳤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맥팔랜드씨 외에 미8군 영안실 소장의 관련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지만 토마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해서는 방류를 직접 지시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내주중 미군측 방류사건 조사보고서를 넘겨받고 필요할 경우 미군 영내에서 현장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슈워츠 사령관 등을 고발한 녹색연합 임삼진 사무처장과 김타균 정책실장을 소환,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