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임의사용후 갚아도 횡령죄"...대법,이사회승인 필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회 승인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미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따라서 임의로 사용한 회사 돈을 나중에 채워넣었더라도 횡령죄는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J사 명의로 6억원 상당의 어음 등을 발행,임의로 쓴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돼 1·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자 "나중에 해당 어음을 결제하고 유용자금을 보전한 만큼 횡령죄가 될 수 없다"며 상고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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