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인및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주민세를 오는16부터 이달말일까지 징수한다고 9일 발표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한차례 내는 세금이다.

세율은 개인의 경우 교육세를 포함해 6천원,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6만2천5백원,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6만2천5백~62만5천원 이다.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납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구청에서 보내온 고지서를 받은 뒤 시중은행 등에 내면 된다.

주민세와 관련된 상담은 일선구청 세무관련 부서나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