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세 16일부터 징수 .. 개인, 교육세 포함 6000원
주민세는 매년 8월 한차례 내는 세금이다.
세율은 개인의 경우 교육세를 포함해 6천원,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6만2천5백원,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6만2천5백~62만5천원 이다.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납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구청에서 보내온 고지서를 받은 뒤 시중은행 등에 내면 된다.
주민세와 관련된 상담은 일선구청 세무관련 부서나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