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폭력성조장매체 시민대책협, 영화 "거짓말" 무혐의 항고
음대협은 항고장에서 "검찰의 결정은 상업적 동기로 음란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측 논리에만 치우쳐 건전한 성풍속 보호라는 법익을 그르쳤다"며 "왜곡된 법논리로 음란물에 면죄부를 줘 제2,제3의 "거짓말"을 양산토록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은 지난 6월30일 영화 "거짓말"에 대해 "원작소설의 노골적 표현이 상당부분 완화됐고 성적 수치심을 해칠만한 음란영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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