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폭력성조장매체 시민대책협의회(대표 손봉호)는 8일 음란성 논란을 빚었던 영화 "거짓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음대협은 항고장에서 "검찰의 결정은 상업적 동기로 음란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측 논리에만 치우쳐 건전한 성풍속 보호라는 법익을 그르쳤다"며 "왜곡된 법논리로 음란물에 면죄부를 줘 제2,제3의 "거짓말"을 양산토록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은 지난 6월30일 영화 "거짓말"에 대해 "원작소설의 노골적 표현이 상당부분 완화됐고 성적 수치심을 해칠만한 음란영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