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산지법 판사들이 여종업원의 나체쇼를 구경했다는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A부장판사와 B예비판사 법원직원 등 10여명이 부산 동래구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종업원의 나체쇼를 구경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관련,대법원 관계자는 "술을 마신 경위와 술자리에서의 행동 등에 대해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이 술자리는 A부장판사의 친구가 지난달말 인사로 구성된 A부장판사의 재판부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술자리에 있던 B판사의 부인 C씨가 언론사에 제보,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법관이 타락하면 이 사회는 갈 곳이 없다는 판단에서 남편을 고발한다"며 "저의 행동으로 A부장판사 등 다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