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특정 사업장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노동부는 올 3·4분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오는16일부터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신청하면 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하나의 기업 내에 여러 사업장(공장)이 따로 떨어져 있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서 독립성이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최대한 32개사까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뽑되 시·도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1개씩을 선정할 계획이다.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지만 △최근 3년동안 노사분규 발생 △노동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경영부실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등과 관련된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발되면 연말 신노사문화 대상에 도전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금융및 행정상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