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7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정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골자로 한 ''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정책심의 기능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 맡기는 것을 비롯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