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김범명 전 자민련 의원이 지난달 28일 중국으로 몰래 달아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게 귀국을 종용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일 "김씨가 자진해 귀국하지 않을 경우 신병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중국 당국과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회 재경위 간사시절 의류업체 N물산으로부터 세금감면 로비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되자 지난달 28일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김씨가 출국할 때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검찰은 김씨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한 뒤 조사를 벌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