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 등을 새로 건설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급류를 완화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홍수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한강과 임진강 안성천 낙동강 영산강 등 전국 13개 하천에 대해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이 10년마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5년 단위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현행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대신에 중앙유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시·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대체할 지방유역관리위원회를 신설,유역종합치수계획의 심의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