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터넷뱅킹이나 PC뱅킹을 이용해 국세,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부처에 산재된 전자민원창구가 단일화(Single Window)돼 안방에서도 모든 정부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행정·입법·사법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14차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안병우 국무조정실장)를 개최,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22개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 계획안''을 심의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내년에 인터넷 등을 이용,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및 납부시스템''(EBPP)을 금융기관 공동으로 구축키로 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포털사이트 개념의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을 개설,범정부적으로 일원화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