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카메라로 수백건의 불법쓰레기투기 현장을 수집,행정관청에 고발하고 2천4백여만원의 포상금을 요구한 시민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울산시 남구청은 3일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담배꽁초를 몰래 버리는 장면을 촬영한 김모(28·경남 사천)씨가 2천4백여만원의 포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한다며 60분짜리 비디오 테이프 2개를 제출했다.

이 테이프에는 지난 7월 한달동안 택시기사등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 2백85건이 녹화돼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포상금이 1건에 5만원으로 인상돼 김씨의 포상금은 1천4백25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김씨는 6월5일부터 11일간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 3백1건을 촬영해 남구청에 고발했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