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2일 자민련 김범명 전의원이 국회 재경위원 시절 세금감면 대가로 의류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김 전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의원이 이미 두차례의 소환에 불응했으며 한차례 더 소환통보를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