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1일 먼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또다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6억원 상당의 빚을 진 김영자(40·여·서울 구로구 구로동)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30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최모(53·여·상업)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 두달 뒤 돌려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지난 94년말부터 최근까지 15명으로부터 39차례에 걸쳐 5억8천8백95만원을 사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94년12월께 남편 몰래 친구에게 6천5백만원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하게 되자 임시로 주위에서 돈을 빌려 조금씩 보충했으나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급전이 필요해지자 높은 이자를 주고 계속 돈을 빌리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