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농림부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신고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전국 읍·면 단위로 2천여명의 가축질병 예찰요원을 두고 5일부터 예찰의무보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예찰요원은 시·군·읍·면 공무원과 수의사,농협·가축위생방역본부 등 민간단체 소속 요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시·도지사로부터 ''가축방역보조원''으로 위촉돼 농장조사 소독 예방주사 등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예찰요원은 8월말까지 지역별 순회교육에 참여,가축전염병의 증상,신고요령 등 기술교육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특히 예찰의무요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의심가축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