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종합무역센터 설계 번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으나 패소한 채병하 대구상의회장의 재산이 없어 배상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시가 지난 5월 채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채 회장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본인 명의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채 회장이 경영하는 대하합섬이 지난 6월 법정관리신청에 들어가는 등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그러나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떠나 공기업의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 소송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채 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