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보험 가입자는 매 보험연도 첫날(매년 1월1일)부터 70일안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확정보험료>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당해 보험연도가 끝난 뒤 개산보험료와 비교해 정산한다.

<보험료율>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에 따라 64개 업종별로 과거 3년간 보험급여지급율(보험급여총액/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 부담비율.사고에 따른 보험금등을 기준으로 매년 바뀐다.

<기준임금>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사용되는 금액.휴.폐업및 사업장 이전으로 임금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임금대장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5인미만의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들어 신고할 경우 주로 적용된다.

올해 노동부가 고시한 기준임금은 72만3천원(월급).시간급의 경우 3천2백원.

<통상근로계수>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수.현재 73/100을 적용하고 있다.

월간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보상기준 금액을 결정할 때 실제 근로소득과 보상기준 금액간의 괴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일괄적용>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 업종의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할 때 당해 사업 전부를 통틀어 하나의 보험관계로 적용하는 제도.

<보험수지율>

과거 3년간 지급된 보험급여 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