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지난 35년간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그렇지만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서 여러 한계를 노출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간 보험급여의 인상에 치중,소득재분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적용및 징수의 측면에서도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해왔다.

지난 7월 1일 산재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은 미비점이 상당부분 보완됐다.

무엇보다도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까지 산재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키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간병급여 휴유증상진료 등 일부 급여를 신설하는등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했다.

<>적용범위 확대 =지난 86년부터 산재보험은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왔다.

지난 7월부터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중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은 <>농업 임업 수렵업중 5인미만 사업장 <>가사서비스업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3백30평방m이하의 건축공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선원법 등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뤄지는 사업 등이다.

적용제외사업장이라도 사업주가 원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도 희망하면 이같은 절차를 밟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적용및 징수체계 개선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에서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때 보험관계 성립일을 최초 보험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날로 삼았다.

보험가입이후 근로자를 더이상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 당해 보험연도말(12월 31일)까지는 보험관계가 유지되도록 해 나중에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더라도 별도의 성립신고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한 사업주가 동일 업종의 사업을 여러개 운영할 경우 모든 사업을 일괄하여 하나의 보험관계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건설업의 당연일괄적용대상도 기존의 공사실적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3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보험급여체계 정비 =지난 6월까지는 연금을 2,5,8,11월마다 지급해 왔으나 7월부터는 매월 지급하고 있다.

입원요양중인 자에게만 지급해온 간병료도 간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통원중인 환자에게도 주고 있다.

치료가 끝난 산재근로자중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해자로서 일상생활을 하기위해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원하는 경우 전체의 50%를 연금으로,50%는 일시금으로 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자살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7월부터는 자살 이전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대한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키로 했다.

치료가 끝난뒤 재요양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욕창 치료 등의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별도의 요양승인 절차없이 산재보험카드로 일정기간 치료 및 투약을 받을 수 있는 "후유증상진료제"를 도입했다.

<>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 =노동능력을 고려,내년 1월이후 재해를 당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현재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 지급비율을 65%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부터 "최고보상기준금액"(2000년은 1일 12만2천8백7원)을 신설,지금까지 최대 28배에 달했던 재해근로자간 보험급여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그간 산재를 당한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단순 적용해오면서 실제근로소득이상으로 보상을 해준 사례도 있었다.

정확한 보상금액 산정을 위하여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을 곱한 금액을 보험급여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최저기준도 약 43%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