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불의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위해 1964년 국내에 도입됐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중 역사가 가장 길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

국가는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사업주 대신 보상책임을 대신 맡고 있다.

산재보험의 존재 의의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공동위험부담의 원리아래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관장자인 국가에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는 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의 주체로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산재보험의 집행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국가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와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각종 보상도 지급한다.

산재보험 급여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간병급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