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 있는 A슈퍼에 근무하는 김영철(30.가명)씨는 지난 7월10일 직장동료 1명과 함께 물건을 배달하던 중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는 흉추 및 경추골절 손상으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A슈퍼는 김씨 등 2명의 직원이 일하는 소규모 유통업체.다른 영세사업주처럼 A슈퍼의 사장도 각종 핑계를 대면서 치료비나 보상금 등에 대한 민사상 합의를 기피했다.

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상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다.

그는 병실에서 TV를 시청하다가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대상이 확대됐다는 캠페인 방송을 보았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에서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전화로 물어보았다.

담당 직원은 김씨같은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치료비 전액은 물론 치료기간중 일을 하지 못한데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휴업급여를 준다는 얘기였다.

뿐만아니라 치료후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 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이같한 사실을 사장에게 알렸다.

그는 사업주와 함께 관악지사를 방문,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산재요양신청을 한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큰 걱정없이 치료를 받고 있다.

만약 김씨가 6월말이전에 다쳤다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의 대상이 종전 5인이상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우리처럼 조그만 가게에서 산재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여겨왔다"며 "그런데 막상 사고를 당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새삼 산재 보험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나마 A슈퍼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마감일인 오는8월 14일 이전에 재해 사고가 발생,사업주가 과징금을 물지 않은채 사고에 따른 경제적 보상책임을 면하게 됐다.

산업재해는 공장이나 건설현장,탄광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점포와 식당 등 서비스 업체에서도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관심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엄삼락(40.가명)씨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B식당에 근무하는 주방장이다.

B식당은 엄씨를 포함,근로자 4명이 일한다.

지난7월 1일 엄씨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같이 근무하던 엄씨의 동료가 실수로 미끄러지면서 펄펄 끓는 육수를 엄씨에게 쏟았다.

엄씨는 전신에 2도의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다.

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고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에 문의했다.

산재보험 가입신청과 함께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사업주를 설득,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한 뒤 혜택을 받았다.

동부지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식당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설사 알더라도 자신들은 산재보험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요리 도중 사고를 당하거나 음식배달중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주는 약값이나 보태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산업재해로 얻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가정은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 가정파탄까지 이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왔다.

특히 이번 사고는 동료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어서 동료간에 배상다툼으로까지 비화될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재해였다.

다행히 산재보험이 7월 1일자로 5인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됨에 따라 엄씨는 동료의 실수와는 무관하게 치료비는 물론 경우에 따라 추후에 피부이식수술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치료를 받느라고 일하지 못하는 동안 생활비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까지 지급받게 되었다.

엄씨는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지 정말 몰랐다. 산재보험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만약 지난7월 1일자로 산재보험 신규 가입대상이 된 사업장중 8월 14일까지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곳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중 내지 않은 보험료에다 가산금,연체금은 물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동료 근로자의 실수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입힌 동료 근로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

산재보험제도의 내용이나 가입절차,보험료 납부방법 등 산재보험에 관련된 궁금한 게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0075로 전화하면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