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때 월남한 실향민의 북한 전처 명의로 남한에 살고 있는 후처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S씨는 장남과 차남을 데리고 월남해 새로 결혼을 한 뒤 데리고 온 두 아들을 호적에 올렸고 새 부인과의 사이에서도 두 아들을 얻었다.

새부인과 아들들은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모은 S씨가 지난해 5월 치매에 걸리자 같은해 9월 S씨의 아파트 등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며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전처의 아들인 S씨는 지난 5월 "재산의 반은 북한의 처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반은 장학사업 등에 쓰려고 했는데 새 부인과 그 자식들이 재산을 가로챘다"며 함께 월남한 동생을 특별대리인으로 지명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S씨는 재판도중이던 이달초 86세의 나이로 숨졌다.

원고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치매 상태에서 이뤄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천무효"라며 "S씨의 재혼은 현행법상 금지된 중혼이어서 혼인무효소송을 내면 가로챈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