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탤런트 김희선씨가 출판사인 김영사를 상대로 오는 10월 출시예정인 자신의 ''누드화보집''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김씨의 측근에 따르면 김씨의 매니저 이철중씨는 김씨의 어머니와 단순 화보를 찍기로 계약하고는 김씨를 촬영장소인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데리고 가 누드사진 촬영 조항이 들어있는 이중계약서를 보여준 뒤 누드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촬영현지에서 "어머니가 계약서에 서명했고 위약금이 3억원이니 알아서 하라"며 협박,누드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3시간이나 나가야 전화통화가 가능한 오지에서 촬영이 이뤄져 현지에서 이중계약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한국에 도착한 뒤 이중계약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