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현재 1백80만제곱미터 (6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앞으로 대폭 확대키로 하고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실무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가배수로나 저류조 등 수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일체 사업 승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27일 강윤모 차관 주재로 서울.원주 등 산하 5개 국토관리청,토지공사 등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방지대책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부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수해발생요인을 없애기 위해 가배수로 저류조 등 수해 방지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일체 사업 승인.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

건교부는 또 이미 시행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절개지 등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그물망과 배수로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중단 지시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때 방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내 저지대와 수해상습지역은 운동장과 공원 등 공공용지 등으로 지정,관리키로 했다.

상습 수해지역과 하천상류지역 등은 도시계획 수립때 주거.상업.공업 등의 개발용도에서 제외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