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양형감정(量刑鑑定)’이 처음으로 반영된 판결이 나왔다.

‘양형감정’이란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성행을 파악하기 위해 재판부가 전문가에게 의뢰한뒤 감정 결과를 형량에 반영하는 제도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 윤재윤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의 두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한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안모(45)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만성우울증에 시달리고 심리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양형감정 결과를 반영,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른 이유나 범행 당시의 환경 등을 알아보고 거기에 가장 알맞은 형을 선고하겠다”며 재판 절차상 전례가 없던 양형감정을 직권으로 실시했다.

상담심리를 전공한 연세대 신학과 정석환 교수는 안씨가 수감중인 구치소를 찾아가 두차례에 걸쳐 다면적 인성검사(MNPI)를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