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 평가 대상 확대..現 60만평서 기준낮춰
또 가배수로나 저류조 등 수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일절 사업 승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27일 강윤모 차관 주재로 서울 원주 등 산하 5개 국토관리청,토지공사 등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방지대책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부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수해발생요인을 없애기 위해 가배수로 저류조 등 수해 방지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일절 사업 승인·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