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립대발전계획 수립 종합추진위원회''가 27일 내놓은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은 국립대에 책임과 자율을 동시에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예산을 받아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립대 구조조정 방안인 셈이다.

그러나 국립대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사실상 서열화하고 대학 통폐합과 총장직선제폐지 등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행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립대학 기능 분화=내년말까지 대학별 평가를 통해 연구중심대 교육중심대 특수목적대 실무교육중심대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교육부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연구중심대는 일반국립대 가운데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강원대 경상대 등 9개대가 유력하다.

안동대 여수대 목포대 제주대 등 나머지 후발 10개 대학은 교육중심대가 될 전망이다.

또 11개 교육대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교원대 금오공대 방송통신대는 특수목적대학으로,8개 산업대는 실무교육중심대로 유형화된다.

◆책임운영기관제 도입=공모로 선임된 총장에게 조직·인사·재정권을 주는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의 총장후보선출위원회가 총장 후보를 공모·심사·추천하고 뽑힌 사람은 교육부장관과 경영계약을 맺도록 했다.

3년 등으로 기간을 정해 경영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말까지 법률 제(개)정 작업을 마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책임운영기관 선정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6년부터 책임운영기관 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대 경북대 등 5개 대학이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의사를 밝혔지만 총장직선제 유지 등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하지 않은 대학은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평의원회는 대학경영층 교수대표 직원대표 학부모대표 동문회대표 교육부장관추천자 지방자치단체장(추천자) 등이 참여토록 했다.

◆대학·학과 통폐합=같은 권역 내에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의 유사중복학과는 통폐합을 유도키로 했다.

대학간 통폐합도 권장키로 했다.

통폐합이 이뤄진 대학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교수 및 학생 정원조정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권역을 달리하는 대학간에도 단과대학 또는 학과간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제도 개선=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등을 포함하는 국립대학특별(통합)회계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1단계로 대학에 예산자율 편성권을 주고 교육부가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2단계로 대학 총장이 대학재정운영위원회(가칭)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자체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등록금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시행시기와 대상대학 범위 등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