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재판 과정에서 병원측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변조했다는 법원의 지적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26일 의사의 관리소홀로 아이를 사산했다며 조모씨가 강북삼성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은 "태아곤란증 발견당시 태아의 심박수는 1분당 70회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자료를 감정한 결과 원래 오후10시로 돼 있는 최초 발견 시간과 1분당 50회로 기재돼 있던 태아심박수가 각각 오후 9시50분과 70회로 변조된 사실이 발견돼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 증언도 모두 기억을 전술한 것에 불과하고 사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소홀로 인해 태아의 심박수가 1분당 50회로 떨어질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결국 아이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담당 의사는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기 위해 고쳤을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분만예정일을 이틀앞둔 지난 97년 9월19일 강북삼성병원에 입원,이날 오후 4시45분부터 분만이 시작되면서 태아의 심박수가 정상보다 떨어지는 등 이상증세가 발견됐는데도 의사들이 심박수가 1분당 50회로 저하된 오후10시에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아이를 사산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