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현란한 네온사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차장 가림막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모텔을 정비한다.

인천시는 24일 국적불명의 건축외관 등으로 도시경관을 망치고 있는 모텔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건축법과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에 따라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자진정비 기간을 둬 건물주가 스스로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한뒤 올연말께 점검에 나서 불법 모텔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모텔 난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계산 택지지구와 시청앞 일대,동암역 북광장 주변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삼을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일부 간선도로 주변에 지정해 놓은 도심 미관지구를 경인철로변과 시내 중심지로 확대해 이곳에는 향락산업 형태의 모텔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조례에는 숙박시설의 형태를 비롯해 건물 배치,색채 등을 제한하고 야간 조명설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