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일용직과 시간제 등 비정규 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장 근로자의 범위를 현행 3개월 이상 고용자에서 올 10월부턴 1개월 이상 고용자로 확대,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에게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줬다.

이와함께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42만5천여명의 비정규 근로자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중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이들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또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수급자는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입자의 예금 계좌를 이용한 연금 지급과 전자문서에 의한 보험료 납입 고지도 가능해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002년 하반기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백34만7천여명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