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21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및 의료법 위반,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이 김 회장의 구속 만기일인데다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여서 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