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장학 위탁교육후 의무근무 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직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시킨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0일 판결문을 통해 "국책연구소가 지원한 해외유학을 마친뒤 연구소 규정대로 유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사직했다고 직권면직시키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연구원 출신인 이모씨가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천3백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용인이 사용자와의 고용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장된 피고용인의 고용계약 해지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무복무 불이행등에 대한 원천 공제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0년8월 연구소측의 지원을 받아 미국 모대학에서 3년6개월간 수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해 5년반 동안 근무하다 사직했다.

이씨는 사직직후 연구소측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을 직권면직 시키고 1억여원의 정상 퇴직금중 5천8백여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