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행락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가 현장에서 부과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8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정부는 20일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경찰청 등 12개 부처가 모여 회의를 갖고 하절기 안전 및 행락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공원 등 전국 9백65개 유원지에서 쓰레기 투기를 집중단속해 현장에서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128번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금액의 최고 80%까지 포상금으로 주기로 했다.

또 민관합동단속반을 운영,행락지 질서문란자에 과태료부과전 사전 경고하는 옐로우카드제를 실시한다.

국번없이 120번 신고전화를 만들어 행락불편을 신고받으며 수학여행단이 사전에 신고할 경우 버스5대당 경찰순찰차 1대가 호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여행객들의 과소비 등을 막기위해 계도 캠페인을 벌이며 특히 관세청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를 여름휴가철 휴대품검사 강화기간으로 설정해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