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요구 거절 강제연행 국가 배상"..서울지법 첫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는 18일 지난해 8월 범민족대회가 열리던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연행돼 18시간 가량 불법감금됐던 이 학교 학생 김모(32)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2백만원씩 모두 2천4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당사자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도 경찰이 강제 연행했을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동행을 하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설득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도 원고들을 18시간 가량씩 불법 체포.감금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현행범이어서 공무집행 차원에서 체포했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학생이거나 집회와는 무관한 일반시민으로 진압경찰에게 체포될 범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만큼 현행범 체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대학원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김모씨 등은 지난해 8월15일 오후8~9시 께 불법 집회로 규정된 범민족대회가 열리던 서울대에 들어가거나 나오려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게 되자 "우리는 집회와는 상관이 없다"며 거절했다가 연행돼 다음날 오후 2시까지 18시간 가량 감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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