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93만원)를 밑도는 저소득층이 일반치료 이외에도 건강진단이나 재활치료 등 의료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현재의 50만명에서 1백54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