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약분업대책소위가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을 소위안으로 채택한데 반발,전국 동네의원이 18일부터 22일까지 오후 진료를 거부키로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전국대의원총회를 열고 재폐업투쟁 여부를 결정키로 해 의료대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국회 의약분업대책소위가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을 소위안으로 채택한데 항의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개원의들이 오후 진료를 거부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관계자는 "소위안이 6백품목 내외의 상용의약품을 약사와 협의조정토록 하고 차광주사제를 내년 3월부터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약사법 개정을 중지하고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할 때까지 의사들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의들은 18일부터 오후 진료를 쉬는 대신 시.군.구지회별로 궐기대회를 열고 여.야 당사를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또 의사협회 집행부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들은 18일 아침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오후 진료거부 투쟁이 끝나는 오는 23일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전국 회원의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