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의무 대신 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토록 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은 병역법상 ''소집''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6일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에 들어갔다가 일반 업체에서 파견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된 김모(23)씨 등 31명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파견이나 출장근무를 한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은 병역법상 소집에 해당돼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편입처분을 취소하기 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기간중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인 P사와 M사에 들어갔지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후로 삼성SDS 등 다른 기업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자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절차도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