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13일 계열사에 1천4백42억원을 불법지원한 극동건설 상임고문 김천만(5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극동건설 사장이던 지난97년 6월부터 계열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동서증권으로 하여금 종합금융사에 환매채(RP)를 예금하도록 한 뒤 이를 담보로 종금사에서 기업어음(CP)을 할인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국제종합건설 등 극동계열사에 1천4백42억원을 지원,동서증권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