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용가리"상영과 관련,개그맨 심형래씨의 기획사가 세종문화회관에 5억2천여만원을 물어주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는 13일 세종문화회관이 영화 "용가리"의 서울 강북지역 독점 상영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기로 한 예상수익금을 달라며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사를 상대로 낸 수익금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1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세종문화회관이 서울강북지역 독점상영권을 포기하면 대신 예상수익금을 주기로 한 약정은 세종문화회관측이 피고 회사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약 위반에 대한 정당한 방어 행위"라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은 지난98년 심씨가 경영하는 제로나엔터테인먼트사와 "용가리"의 강북지역 독점상영등을 계약했다가 예상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독점상영권을 포기했지만 심씨측이 이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