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4일부터 구제역 발생지역인 충남 보령의 보호지역(발생농장 반경5km이내)에 대한 방역규제를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들 지역 가축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을 마친뒤 한달이 지나 실시한 혈청검사에서 일부 농장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미감염)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호지역 방역규제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파주.화성.용인,충북 충주,충남 홍성 등 모든 시.군의 보호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됐다.

농림부는 보령 지역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항체반응이 나타난 10개 농가 1백32마리에 대해서는 확대 정밀검사가 끝날 때까지 방역규제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