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용인등 난개발이 심한 지역에 지어지는 16층이상 아파트에 대해 경관심의를 실시해 자연경관 보전방안과 건물 배치계획등을 검토한뒤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가 강화된다.

경기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중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9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지금까지는 16층이상의 공동주택이라도 기초 자치단체에서 사업승인을 일괄 내줬으나 앞으로는 경관심의 대상지역과 세대수등을 지정한뒤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조례시행을 위한 경관심의 대상지역 지정등의 절차가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어서 조례안의 실제 적용은 올연말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조례안 통과후 조망 차폐율과 건물 입면적,자연경관 보전방안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단지 조성계획과 건물 배치계획,동선계획,색채계획등의 세부적인 규정도 마련해 아파트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