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10일 참여연대와 힘을 합쳐 각종 공사계약을 둘러싼 부패를 막기위해 민.관이 서로 청렴서약서를 교환하는 청렴계약제를 오는 14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관급공사의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해당 공무원이 깨끗하게 계약을 맺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하고 시민단체가 이를 감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90년대 중반 개발,독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에서 적용하고 있다.

시는 공사에 응찰하는 민간업체가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금품.향응을 제공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공정거래위에 고발키로 했다.

또 최장 2년까지 공사 입찰에 참여치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관계 공무원도 업체와 마찬가지로 뇌물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또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사업입안 사업자선정절차 계약이행결과 등 3단계 공청회를 주관하는 등 모든 과정을 감시.평가토록 했다.

시는 청렴계약제를 오는 14일 발주예정인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중부수도사업소의 대현산 40블럭 등의 배.급수관 정비공사에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올 하반기 발주 예정인 70개 사업(공사예정액 1천2백70억원)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자치구와 지방공사를 포함,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사업에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 건축 회계 전기 등의 분야에서 감시활동을 펴게 될 청렴계약 옴부즈만들은 김순태 서울시 시민감사관,하태권 서울산업대 교수,이강헌 경기대 교수,황호찬 세종대 경영대학장,기우봉 참여연대 자문위원 등 5명이다.

고건 서울시장은 "청렴계약제를 통해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나 기술용역 물품구매의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