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0일 수억원의 빚보증을 섰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김모 경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보증행위를 금지하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거액의 빚보증을 선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빚보증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액의 빚을 졌다고 해서 정직처분을 한 데 이어 그 빚을 제대로 못갚았다는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95년 김모씨에게 5천만원을 투자했으나 김씨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빚보증을 섰으며 빚보증 액수가 4억~5억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같은해 11월 해임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