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과외대책 당정협의에서 올 9월부터 대학(원)생을 제외한 과외교습자의 전면 신고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국민생활에 적잖은 불편을 가져오고 행정력이 낭비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당정간 합의는 과외 교습자중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과외비를 낮춰보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 등을 의식해 "고액과외 근절"이라는 비현실적인 구호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행정편의주의적인 단속 방법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과외위헌 결정 이후 각계인사들로 과외교습대책위원회까지 구성,"제한적 신고제"로 의견을 모았다가 이를 번복한 교육부의 경우 뚜렷한 정책방향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전면신고제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개인 교습자의 경우 당국에 신고절차를 밟아도 실익이 전혀 없다.

번거로운 규제만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다시말해 대학(원)생이 아닌 모든 과외 교습자는 관할 시.도교육청에 인적사항과 교습과목,교습비 등을 신고토록 돼 있다.

현실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당국의 적발과 단속도 어렵다.

과외 전면신고제의 효과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둘째 과외교습자의 신고를 받아 관리.지도.단속하고 미신고자를 적발해야 하는 일선 시.도교육청의 업무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다.

새 일거리가 생겨남에 따라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행정력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정간 합의의 기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유독 대학(원)생만 신고대상에 빼놓은 것도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학비 이상의 수입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과외를 하는 대학(원)생들은 단속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주부들간의 품앗이 과외나 저액과외 소득자는 신고토록 하면서 대학(원)생에게만 예외를 둔다는 점도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액과외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과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이래서 나오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