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소를 나눠먹은 경남 창녕군 주민 사이에 탄저병 증세가 확산되고 있다.

9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이모(56)씨가 방목해 키우던 암소가 의문사하자 마을회관에서 불법해체해 나눠 먹은 주민중 송모(여.72)씨가 사망했으며 죽은 소의 주인 이모씨는 부산대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중태다.

증세가 경미한 3명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탄저병은 감염된 가축을 만지거나 고기를 먹으면 걸리게 되는 데 감염된 고기를 먹었을 경우 구토 발열 복통 등의 증세를 보이며 치사율이 25~50%에 달한다.

가축과의 피부접촉으로 감염되면 2~5일간의 잠복기를 거친후 수포 등이 나타나며 호흡기로 감염되면 호흡곤란과 부종 열 등이 생긴다.

국립보건원은 현지에서 문제의 쇠고기를 섭취한 31명에게 예방용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액검사 등을 실시했다.

보건원 관계자는 "탄저병은 항생제로 완치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사이에서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