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했으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6천7백19명에 대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통보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농림부가 지난96년 1월 새 농지법을 시행하면서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강제처분 통지대상은 지난96년 1월부터 작년 6월말까지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소유자 가운데 99년도에 농사를 짓지 않은 6천7백19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1천9백67ha에 달하고 있다.

시.군.구로부터 농지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가 앞으로 1년안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다시 처분명령이 떨어진다.

이같은 처분명령도 지키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겐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농업인 등에게 팔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들이 농지취득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진위 유무를 조사해 거짓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강제처분 농지는 시.도별로 경기 3백56ha (1천3백25명),강원 4백53ha (1천88명),충북 2백10ha (7백38명),충남 1백83ha (6백54명),전북 79ha (2백43명),전남 1백92ha (6백69명),경북 1백66ha (4백70명),경남 2백85ha (1천2백26명) 등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96년이후 강제처분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5백17명(1백18ha )에게 9억4천7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현재 징수중"이라며 "농지의 투기목적 소유를 사전에 막기 위해 농지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