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간 결혼생활을 한 70대 할머니가 "황혼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선흠 부장판사)는 9일 김모(70.여)씨가 박모(6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과 재산분할금 4억5천만원을 합쳐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젊어서부터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고 혼외 관계를 통해 자식을 낳은 사실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불성실한 혼인 생활로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지금이라도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밝혔다.

지난 49년 결혼해 슬하에 6남매를 둔 김씨는 "정부를 쫓아냈다"는 이유 등으로 임신중에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당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남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아내 대접을 받지 못하자 가족회의를 거쳐 이혼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