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일반약 혼합판매)=지난 5일 밤 회의에서는 의료계와 약계는 일반약의 낱알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39조 2항을 삭제키로 합의했었다.

제약회사에서 나온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포장 채 판매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의약품의 최소판매 단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제약회사가 포장해 내놓는 대로 판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6개월~1년의 경과기간을 지낸 뒤부터 약국의 일반약 낱알판매를 전면금지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그러나 일반약의 최소판매 단위를 둘러싸고 7일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가 다시 대립했다.

의료계는 7일 회의에서 잠정 합의를 번복,최소포장 단위를 30정으로 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예를들면 훼스탈을 살 경우 한번에 30알 이상 씩만 팔라는 것이다.

제약회사에 포장단위를 맡길 경우 머지않아 낱알 포장이 나와 약사들이 실질적으로 임의조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약사와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할 경우 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체조제=지난 5일밤 의료계와 약계는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 의사의 동의 없이는 대체조제를 하지 못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의사가 복제품(카피 약)을 처방한 경우 약사가 오리지널제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의사의 동의없이도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6일밤 모임에서 복제품 처방 때도 의사의 동의 없이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이에대해 환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의.약계는 임시조직인 지역협력회의를 약사법에 포함시켜 법제화하고 처방의약품의 범위를 지역협력회의에서 협의해 조정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처방약 목록을 약사와 협의하지 않고 통보해 주겠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지역협력회의를 통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