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 판사는 7일 "남편이 집에서 쓰러지기는 했지만 과로와 지나친 음주 접대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김모(사망당시 36세)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기능에 문제가 있던 김 씨가 휴식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되는 술접대 등의 과중한 업무로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6년 통신전용회선 사업체인 T사에 입사했지만 휴일도 반납한 채 일에 매달리는 등 과로를 한데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거의 매일 술 자리를 가지는 바람에 지난97년 11월 집에서 쓰러져 알코올성 심근증으로 숨졌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