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집에서 쓰러져 숨져도 산재"...서울 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기능에 문제가 있던 김 씨가 휴식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되는 술접대 등의 과중한 업무로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6년 통신전용회선 사업체인 T사에 입사했지만 휴일도 반납한 채 일에 매달리는 등 과로를 한데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거의 매일 술 자리를 가지는 바람에 지난97년 11월 집에서 쓰러져 알코올성 심근증으로 숨졌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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