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못견뎌 자살, 국가에 배상 책임"...서울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들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상급병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가혹행위를 상관에 보고해 시정할 수 있었는 데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택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액의 일부만 배상하라"고 밝혔다.
최씨의 아들은 지난해 8월 입대해 복무하던 중 복창소리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자주 구타를 당했으며 같은해 11월 "상급자의 구타를 못이겨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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